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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평창군 · 공포일 2021-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0조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물 운영 및 이용료

제2조(시설물 운영 및 이용료) ① 「평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시설물 이용료는 별표1과 같이 정하며, 운영 시간 및 휴일 등 시설물 운영은 해당 지역 읍·면장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운영한다. ② 시설물의 운영에 필요한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호서식까지와 같다.

제3조 이용료 면제

제3조(이용료 면제) 군 직영 시설물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또는 공익행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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