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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평창군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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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0.17. 2021.12.31.>

제2조 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②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활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 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 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는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12.31.]

제6조 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12.31.>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을 따로 평창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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