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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평창군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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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유치 활동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공직유관단체,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 등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그 밖에 기업 또는 연구지원 등 공공의 목적이 있다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 2. “이전공공기관 등”이란 제1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창군 내로 이전ㆍ신설했거나 이전ㆍ신설이 결정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이전공공기관 등의 직원”이란 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정규직 사원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 사항 협의ㆍ조정 3. 그 밖에 유치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유치 대상 기관별로 각각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명칭은 “공공기관” 대신 해당 기관의 명칭을 넣어 사용한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하며 필요할 경우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동위원장을 두게 되는 경우 1명은 군수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공공기관 등의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평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5. 품위 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회의록

제9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는 회의록에 서명 날인 후 보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작성된 회의록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공공기관 등의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비밀엄수의 의무

제11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수행 중에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자료 제출 및 협조 요청

제12조(자료 제출 및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련 부서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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