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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읍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평창군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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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평창군 읍·면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 사무소소재지

제2조(사무소소재지) 읍·면사무소의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읍면별 │ 소재지 │ 비고 ││ 읍면별 │ 소재지 │ 비고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평창읍사무소 │ 평창읍 노성로 127 │ ││ 평창읍사무소 │ 평창읍 노성로 127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미탄면사무소 │ 미탄면 청옥산1길 1 │ ││ 미탄면사무소 │ 미탄면 청옥산1길 1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방림면사무소 │ 방림면 서동로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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