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0.10., 2021.12.31.>
평창군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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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0.10., 2021.12.31.>
제2조(명칭과 구역)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2014.10.10, 201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