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정보의 습득 및 이용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평창군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도서관의 설치·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창군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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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정보의 습득 및 이용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평창군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도서관의 설치·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 친화적 문화기반 시설로 제4조의 조건을 충족하는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을 말한다. 2. “운영자”란 작은도서관 운영자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제4조(설치 기준 등) ①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제3조 별표 1중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6. 10. 14> ②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 10. 14> ③ 작은도서관은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 등의 유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6. 10. 14>
제5조(등록 및 폐관) ① 사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도서관법」 제31조에 따라 제4조의 설치 기준 등 요건을 갖추고 군수에게 등록신청 할 수 있으며, 군수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립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는 설치 기준을 갖추면 등록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6. 10. 14> ② 제1항에 따라 작은도서관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폐관하려면 별지 제3호 서식의 작은도서관 변경등록신고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작은도서관 폐관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14>
제6조(등록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도서관법」 제31조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요구, 운영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6. 10. 14>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운영자는 군수에게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14>
제7조(운영 및 위탁)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작은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른 지역문화 발전 및 평생교육증진에 이바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작은도서관을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③ 제2항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경우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평창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19.>
제8조(위탁계약)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의 평가와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시설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한사항을 붙일 수 있다.
제9조(위탁의 철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가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2.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한 때 3. 작은도서관 설립 취지에 현저히 위반되는 활동을 한 때 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작은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장비·예산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평창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① 운영자는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도서관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며, 매년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도서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11.9.> 1. 사서자격증 2.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 구연 관련 자격증 등)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 수료 4. 지역 여건상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가 없을 경우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적합한 사람을 추천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인력) ① 작은도서관은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2명 이상의 운영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② 군수는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 문화조성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 중심의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