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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국내ㆍ외 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평창군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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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과 국내·외 자치단체·도시 또는 민간단체·기업체간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창군의 국제화, 세계화, 도농교류 등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국내·외 자치단체·도시 또는 민간단체·기업체간(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 교류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우호협력”이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혀 양 지역간의 상호 이해와 우의를 증진하기 위한 과정으로 일반적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주로 교류 초기단계에서 추진되는 합의서, 의향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도시 간 다양한 교류를 통해 상호 공동 관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3. “국내·외 교류협력”이란 국가 및 자치단체간의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협력·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제4조 기본이념

제4조(기본이념)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국내·외 교류협력은 각 분야의 다양한 주민이 참여하고 궁극적으로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2. 호혜주의에 바탕을 둔 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지구촌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활동에 관심을 갖는다.

제5조 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내·외 도시 간 내실 있는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국내·외 도시 간 교류 사업이 제4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계획의 수립

제6조(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교류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단기 사업들을 심층 개발하여 공동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중장기계획(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장기계획은 국내·외 교류를 위한 모든 현황과 국제화 기반시설 파악, 내부공무원 및 주민·사회단체의 교류 수요 조사 등을 거쳐 현실적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외 교류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도시와의 교류 전략 3.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 4. 각 분야의 민간단체 및 주민의 교류 참여 방안 개발 5. 그 밖에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사항 ③ 군수는 국내·외 도시 간 내실 있는 교류를 추진하고 교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교류기본계획(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년도 교류현황 분석 및 대책 2. 당해연도 분기별 교류 계획 3. 당해연도 중점교류 분야별 교류 계획 4. 그 밖에 교류 업무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7조 교류원칙

제7조(교류원칙) ① 군과 국내·외 도시간의 교류협력관계는 우호교류 협력관계를 원칙으로 한다. ② 우호교류 협력관계가 상호신뢰와 이해 속에서 더욱 발전되거나 발전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 지원대상 및 범위

제8조(지원대상 및 범위) 군수는 국내·외 도시의 교류 촉진 및 협력 증진이 필요한 경우 자체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 근로자·기간제 근로자가 해외 선진제도 습득과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연수하는 경우 2. 도농교류, 우호교류 협력관계 또는 자매결연 관계 사업에 민간인 참여가 필요한 경우 3. 농·축·임·수산업 등 주민과 학계, 기관, 사회단체, 언론사, 자원봉사센터 등에 등록된 개인 또는 단체의 종사자가 군의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경우 4. 청소년들의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견학 등

제9조 민간인 여비 지원기준

제9조(민간인 여비 지원기준) 민간인 여비 지원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며,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국내·외 도시 교류 협의

제10조(국내·외 도시 교류 협의) ① 군의 각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정 전반에서 국내·외 도시 간 각종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국내·외 교류업무 부서장의 협의를 받아 군수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제회의, 국제대회 등을 개최하거나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경우도 제1항과 같다. ③ 국내·외 교류업무 부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국내·외 교류사업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군정 전체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각 부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교류사업 및 활동에 대하여 성과 및 활동실적을 당해년도 12월 말까지 교류업무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내·외 교류업무 부서장은 각 부서의 교류 성과 및 활동실적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연간계획 및 중장기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교류 대상 도시

제11조(교류 대상 도시) ① 군수는 교류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관계를 형성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교류대상 도시는 군과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이 대등하며 발전 잠재력이 있는 국내·외 도시로 한다.

제12조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절차

제12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절차)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은 교류도시 선정, 각종 자료 수집·분석,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교섭·추진, 승인 전 사전교류, 평창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승인,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의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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