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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반 설치 조례

평창군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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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에 의한 리의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2.19., 2021.12.31.>

제2조 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달과 읍·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면에 리를 두고 리에 반을 둔다.<개정 01.5.12>

제3조 구획기준

제3조(구획기준) ①반의 구획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도시지역의 반은 20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농촌지역의 반은 30가구를 기준으로 구성한다. 다만,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제4조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4조(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반장

제5조(반장) ①반에는 반장을 둔다. ②반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위촉한다. 1. 반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6월이상 거주하고 20세이상의 자 중에서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책임감이 강하며, 반의 자율적 운영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촉한다.<개정 01.5.12> ③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명예반장

제6조(명예반장) ①반상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반에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개정 01. 5.12> ②명예반장은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반의 일에 적극 호응하는 자 중에서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촉하되 위촉대상자2인 이상인 때에는 모두 위촉하고 반상회 주재운영 등을 윤번으로 담당하도록 한다.<개정 82·2·16,01. 5.12> ③명예반장은 반상회의 주재 및 진행과 반장임무 수행을 지원하며 반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반상회의 자율 운영을 돕는다. ④명예반장의 임기는 주소를 옮길 경우와 읍·면장이 해촉시까지로 한다.<신설 01. 5.12>

제7조 임무

제7조(임무) 반장은 읍·면장 또는 이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이동 상황정리<개정 01. 5.12> 4. 각종 사실확인 5. 새마을사업추진 협조지원 6. 반원의 비상연락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력자원의 동원과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읍·면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 반상회

제8조(반상회) ①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수시반상회로 구분 개최한다. ②정기반상회는 매월 25일 개최하며 25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반상회날을 조정하여 개최한다. ③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있다. ④읍·면장은 매월 반상회 개최와 관련하여 반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01. 5.12>

제9조 실적평가

제9조(실적평가) 반간의 경쟁심을 유발하고 반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반상회 운영실적평가제를 실시하며 우수반을 선정 포상한다.

제10조 건의사항 처리

제10조(건의사항 처리) ①반상회에서는 군수에게 건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반상회 건의사항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하고 가능한 시책에 최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③반상회 건의사항은 다음달 반상회시 처리결과, 처리계획을 건의 반에 회보하여야 한다. ④반상회 건의신청의 처리상황은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①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편의제공

제12조(편의제공) ①반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읍·면의 공부를 열람, 공공시설의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반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 및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상해보험 가입 2. 향토지 구독 지원 3. 연 10만원 이하의 통신요금 4. 문화ㆍ체육행사, 직무교육, 표창수여 등 그 밖에 임무수행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06.1.13.><개정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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