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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평창군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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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장애인단체의 원활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장애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장애인들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그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의 관할구역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책무를 다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설치 및 위치

제4조(설치 및 위치) ① 군수는 장애인의 적극적 참여와 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의 명칭ㆍ세부시설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2.31.>

제5조 업무 등

제5조(업무 등) ① 센터는 장애인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립능력 배양 및 정보지원ㆍ제공 2. 자립 및 자기개발 프로그램 운영 3. 단체 육성 발전 4. 단체 및 장애인시설 운영협력ㆍ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센터에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실, 회의실, 프로그램운영실 등 필요한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둔다. 이 경우 필요한 시설의 종류ㆍ용도ㆍ규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조직

제6조(조직) ① 센터에는 책임 있는 시설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책임자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해당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채용할 수 있다. 1. 관리책임자: 군수가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2. 직원: 시설 및 청사관리 분야 각 1명 ② 관리책임자는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안전사고 예방 2. 응급상황에 필요한 기구 및 비상연락 장치의 유지ㆍ관리 3. 화재 등 비상시 대피계획의 수립ㆍ시행 4. 매월 한 차례 이상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및 해당 관리대장 비치 및 기록ㆍ관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센터의 업무ㆍ조직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이용대상 및 시간 등

제7조(이용대상 및 시간 등) ① 센터의 이용대상은 장애인 및 그 가족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한다. ② 센터의 이용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는 휴관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2. 토요일 3.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보수ㆍ수리 등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③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그 이용시간 및 휴관하는 날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8조 사용허가 및 신청 등

제8조(사용허가 및 신청 등) ① 군수는 일반기관ㆍ단체 등이 세미나ㆍ행사 등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일반기관ㆍ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허가사항을 변경(취소·해지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③ 군수는 제2항의 사용허가 신청서 및 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허가여부와 사용료 납부기간 등을 결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취소·해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12.31.> ④ 군수와 사용자간에 제2항 및 제3항의 사용허가 또는 변경 등 신청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같은 시설에 같은 사용일시가 경합될 경우에는 장애인복지 목적사용을 우선하되, 그 밖에는 신청순위에 따른다. 2. 허가받은 사용예정일을 앞당겨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사용예정자가 없을 경우는 제외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9조 이용료 및 사용료

제9조(이용료 및 사용료) ① 센터는 장애인의 이용료 및 단체의 시설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무료로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사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개시일 전까지 납부 (제4항에 따른 반환 방법도 또한 같다)해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해당 수탁자가 그 징수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전액 면제 2.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 100분의 50 감경 3. 복지시설ㆍ단체: 100분의 30 감경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100분의 10 감경 ④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⑤ 군수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가 제8조제4항에 따라 취소 또는 해지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해당 사용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10조 기본원칙

제10조(기본원칙) 센터는 군수가 직접 관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위탁계획에 대한 평창군의회(이 조에서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은 후 군 소재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개정 2021.12.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위ㆍ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③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와의 연장계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 재위탁 할 수 있다.

제12조 경비보조 등

제12조(경비보조 등) ① 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수입으로 충당하되, 그에 부족할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해당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를 「지방회계법」 제26조의 수입대체경비로 해당 위탁운영경비에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위탁업무와 관련한 장애인복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을 승인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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