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제천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9., 2021.12.31.>
제천시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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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제천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9.,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1.> 1. “직무”란 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과 의회 자치법규 등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를 말한다. <개정 2021.12.31.>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21.12.31.> 3. “유족” 이란 제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및 부모를 말한다. <개정 2021.12.31.>
제3조(보상금 지급범위) ① 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지급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1.12.31.>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은 경우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31.> [제목개정 2021.12.31.]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충청북도의회 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21.12.31.>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충청북도의회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제5조제1항에 규정한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 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1.12.31.>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의 기준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03.08., 2021.12.31.>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의 기준은 제1항에 따른 기준 외의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03.08., 2021.12.31.>
제6조(보상금의 청구자 등)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1.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 <개정 2021.12.31.> 2. 제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상해의 경우: 해당 의원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21.12.31.>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1항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에 따라 제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목개정 2021.12.31.]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12.31.>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시장은 보상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금융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21.12.31.> ② 시장이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 <개정 2021.12.31.>
제9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에 제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4.8., 2021.12.31.>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 3. 28., 2008.11.7., 2011.4.8., 2018.11.23., 2021.12.31.> 1.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2. 제천시 본청 관련 과장급 1명 3. 의무직 공무원 또는 보건소장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③ <삭제 2021.12.31.> [제목개정 2021.12.31.]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4.8., 2021.12.31.>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제목개정 2011. 4. 8.]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기 만료 전으로 한다. <개정 2011.4.8, 2021.12.31.> [제목개정 2011. 4. 8.]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4.8., 2021.12.31.>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