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인 시책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보은군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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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인 시책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및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발견, 보호, 상담,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5.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6. “학대피해아동쉼터”란 법 제52조제1항 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제53조의2에 따라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학대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 의뢰 및 피해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ㆍ조사, 가정에 대한 지원 등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학대 발견과 신고자의 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25호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② 군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군수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조기발견,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군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홍보) 군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군정소식지 및 각종 언론매체,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군수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피해아동보호계획(이하“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피해아동에 대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여부 2.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 등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 방향 및 절차 3.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여부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0조(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① 군수는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아동학대 관련 업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8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전담직원의 신변보호) 군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학대피해아동 쉼터의 지정) 군수는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