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 및 지역사회개발 분야 등에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서 학업 중인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및 천안시의회 공무원으로서 학자금 수혜대상자(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천안시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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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 및 지역사회개발 분야 등에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서 학업 중인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및 천안시의회 공무원으로서 학자금 수혜대상자(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는 국내의 대학(방송ㆍ통신대학을 포함한다)ㆍ대학교 및 대학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1. 지방행정(지방재정, 자치행정)분야 2. 지역개발 분야 3. 산업개발 분야 4. 그 밖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지방행정 관련 분야 <개정 2020. 6. 1.>
제3조(장학생의 선발) ①장학생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국가관이 투철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행정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대학총(학)장의 합격통지서를 받은 자 또는 대학에 재학 중인 자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청에 따라 매학기 개시후 2개월 이내 선발ㆍ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제4조(장학금의 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장학생 선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학기 대학이 정하는 등록금의 50퍼센트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각 대학의 등록금을 기준으로 균등 또는 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장학금의 지급중단 및 반환)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 또는 일정기간 정지하거나 지급된 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시킬 수 있다. 1. 성적이 불량하여 해당 교육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을 때 2. 휴학 또는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 3. 재학중 비리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4. 공무원으로서 신분상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5.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간의 만료일 전에 퇴직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하였을 때 ②제1항에 의한 장학금 반환액의 산정기준은 별표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장학생의 의무) ①장학생은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대학의 학칙을 준수하고, 매학기 종료 후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교육을 마친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교육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복무연한을 단축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