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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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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11.> 1. “지방세”란 충청남도 도세 및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시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시세(담배소비세, 주민세 중 개인분, 지방소득세 중 특별징수분,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다)를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3. “유공납세자”란 성실납세자 중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인증

제3조(인증) 성실납세자가 자신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증명하여 주어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선정

제4조(지원 대상 선정) 이 조례의 지원 대상이 되는 성실납세자 또는 유공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21.12.31.> 1. 성실납세자의 경우 선정인원, 납부세액 등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전산 추첨 2. 유공납세자의 경우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거나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은 자로서 지방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자 중 선정

제5조 우대 및 지원

제5조(우대 및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1. 제4조제1호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상품권 등 지급 2. 제4조제2호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른 표창장 또는 감사장 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시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다만, 표창장 또는 감사장에 갈음하여 유공납세자 현판 등을 수여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중 체납액이 발생하거나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는 세무조사 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4. 시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 등을 통해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 제공 5. 시와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을 통해 종합검진비 할인 등의 혜택 제공 6. 삭제 <2021.12.31.> 7. 시 행사, 공연에 우선 초청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참여기회 부여 8. 시 홈페이지 및 홍보물, 전시관 등을 통한 공개 홍보 9. 그 밖에 시장이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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