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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농산물가공지원사업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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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명칭은 천안시농산물가공지원사업장(이하 “가공지원사업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가공지원사업장은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목천안터1길 15(천안시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등”이란 천안시민으로서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2. “가공시설”이란 가공지원사업장의 시설 중 농산물의 가공·포장·보관·출하 등에 이용되는 시설·장비 등을 말한다. 3. “사용자”란 가공지원사업장의 시설사용을 승인받아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 등을 말한다. 가. 농업기술센터의 농산물가공창업교육을 이수한 농업인 중 천안시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 50% 이상으로 하여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 나. 연구·개발의 목적으로 시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 다. 그 밖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농외소득 확대를 위해 가공시설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인 등 4. “제품”이란 가공지원사업장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

제4조 가공지원사업장의 기능

제4조(가공지원사업장의 기능) 가공지원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천안시 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기술이전·창업교육·컨설팅·마케팅 및 홍보 등 지원 2. 농업인 등의 가공식품 제조와 상품화 및 판매를 위한 시설 지원 3. 가공지원사업장의 브랜드 관리 및 홍보 4.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연구 등의 지원 5. 그 밖에 농·특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가공지원사업장운영위원회

제5조(가공지원사업장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천안시농산물가공지원사업장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가공지원사업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시제품의 개발 및 기술지원, 자문 등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천안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농산물가공지원업무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농·특산물 가공식품 유통 및 판매 분야의 전문가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대표 3. 천안시의회의원 4. 농업 분야 유관기관의 단체장 및 농업인학습단체장 5. 그 밖에 농·특산물 가공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 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농산물가공지원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 가공지원사업장의 사용허가

제7조(가공지원사업장의 사용허가) ① 사용자는 가공지원사업장 사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사용 허가를 할 때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허가의 제한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품을 판매 용도가 아닌 자가소비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2.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없이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원료 및 부원료가 가공에 적합하지 않거나,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규정을 벗어나는 경우 4. 가공지원사업장의 가공시설로 제품 생산이 어려운 경우 5. 가공지원사업장의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사용허가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담당 공무원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는 경우 2. 제품의 안전성, 품질 및 위생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제10조 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교부받은 자에게 가공시설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별표에 따라 부과하고, 필요한 경우 가공시설의 구입가격과 사용자의 부담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11조 사용료 등의 감면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 면제 2. 사용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이거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인경우 : 100분의 50 감면 ② 사용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에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 사용료를 전액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공지원사업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2. 가공시설의 고장 등으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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