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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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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조건, 임용 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 (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별정직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임용권자

제3조 (임용권자) ① 천안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 임용 자격

제4조 (임용 자격)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② 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 또는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자격 기준은 별표1의 상당 계급별 임용 자격 기준을 따른다.

제5조 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제5조(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의장은 법 제2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6조 임용 절차 등

제6조 (임용 절차 등)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 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정원관리기관 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 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 소요 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 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 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④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면서 임용 자격 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

제7조 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제7조(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 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 신규임용 최저연령

제8조 (신규임용 최저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한다.

제9조 근무상한연령

제9조 (근무상한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따르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제10조 교육훈련

제10조 (교육훈련) ① 의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11조 당연퇴직

제11조 (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할 때는 당연 퇴직한다.

제12조 직권면직

제12조(직권면직) 의장은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된 때 2. 휴직 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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