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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금산군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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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산군 서예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군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고유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민(이 조례에서 “군민”이라 한다)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사업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서예진흥을 위하여 군의 지역 특성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업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1. 법 시행령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2. 그 밖에 군수가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표창

제6조(표창) 군수는 서예진흥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뛰어난 군민, 법인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표창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제5조의 지원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실적보고 및 제6조의 표창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금산군 포상 조례」 등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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