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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사무위임 조례

부여군 · 공포일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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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제117조제1항의규정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7.31, 2017.6.7, 2021.12.21.>

제2조 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 군수의 권한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2.21.> ② 읍·면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팩스 및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민원과 세정전산망이 완료된 군세(군세에 부과된 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행정전산망이 완료되어 처리할 수 있는 민원 업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민원인의 요구에 의하여 군수도 이를 처리할 수 있다.<개정2011.4.1>

제3조 감독

제3조(감독)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읍·면장이 위임 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8.7.31, 2021.12.21.>

제5조 위임처리의 금지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읍·면장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소속직원에게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없다. <개정2008.7.31,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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