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군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산군 · 공포일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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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군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예산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나 임·직원 3. 군에 소재한 기관에 소속된 사람 <신설 2021.12.24.> 4. 학업 등의 사유로 군에 거주 중인 사람 <신설 2021.12.24.>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지방자치법」과「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과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와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이나 인터넷 설문조사나 사업 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예산편성 시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 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3.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등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그 밖의 활동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발된 자 2. 군 의회에서 추천한 자 3. 읍·면장이 추천한 자 ③ 군수는 제2항의 위촉을 위한 선정기준 등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성별, 연령별, 전문성 및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