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7.>
예산군 · 공포일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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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7.4.7., 2021.6.30.> 2.“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7.4.7.> 3. “농업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피해 발생일 현재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4.7.>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농업인 나.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임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서 정한 어업인 4.“농작물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신설 2017.4.7.> 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한 농작물 나.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한 산림작물 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3호에서 정한 수산양식물 5. "피해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
제3조(피해예방시설 등 지원)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농업인 등의 신청을 받아 피해예방시설의 설치 비용 일부 및 동물기피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4.7., 2021.6.3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르되, 군 자체사업의 경우에는 군에서 60%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4.7., 2021.6.30.> [제목개정 2021.6.30.]
제4조(피해면적 기준) 농작물 등의 피해면적은 실 소유 면적에 관계 없이 경작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7.4.7., 2021.6.30.>
제5조(피해보상 제외대상) 피해농업인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삭제 <2021.12.24.> 2. 삭제 <2015.12.30.> 3. 삭제 <2015.12.30.> 4.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개정 2017.4.7.> 5. 삭제 <2021.6.30.> 6. 삭제 <2021.6.30.> 7. 그 밖에 다른 법령(재해보험 등을 포함한다)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절차) ①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발생 신고서를 작성하여 경작지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4.7> ② 읍ㆍ면장은 피해신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피해지역 이장 또는 반장과 신청인 참관하에 피해현장을 확인하여 피해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피해액 산정 및 피해보상금 지급) ① 이 조례에 의한 피해보상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등에 직접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7.4.7.> ② 피해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 농업ㆍ임업ㆍ어업인당 한 해에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7.4.7., 2021.6.30.> ③ 피해액 산정은 피해면적과 피해면적 내의 피해율을 곱하고 농촌진흥청에서 최근 발행한 지역별 농ㆍ축산물 소득 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의 소득액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1.6.30.> ④ 피해보상금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피해액에 별표 1의 보상금 지급비율을 곱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6.30.> [제목개정 2021.6.30.]
제8조(피해보상금 지급 절차)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피해 보상금 지급 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7., 2021.6.30.>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4.7.> ④ 군수는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이 예산의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피해가 많이 발생한 순서대로 우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7., 2021.6.30.> ⑤ 군수는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피해보상 대상이 아닌 자가 피해보상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⑥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을 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군 농작물피해 보상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피해보상에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군 농작물피해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지 받은 피해보상금에 대한 농업인 등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7.4.7.>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4.7.>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6.30.> ④ 당연직 위원은 환경 및 농업분야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농업경영 및 야생동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1.6.30.>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6.30.>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6.30.>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
제10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대행) 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의뢰에 신속히 대응하여 농업인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② 피해방지단은 예산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선발하며, 야생동물의 포획 및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6.30.> ③ 군수는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을 대행하는 피해방지단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이하 "포획보상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1. 멧돼지 마리당 10만원 <신설 2021.6.30.> 2. 고라니 마리당 5만원 <신설 2021.6.30.> 3. 청설모, 까치, 멧비둘기, 직박구리 등 각각 마리당 5천원 <신설 2021.6.30.> ④ 제3항에 따른 포획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포획사실의 증명은 별표 2를 따른다. <개정 2021.6.30.> 1. 삭제 <2021.6.30.> 2. 삭제 <2021.6.30.> 3. 삭제 <2021.6.30.> ⑤ 군수는 피해방지단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6.30.>
제12조 삭제 <202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