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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청 및 읍ㆍ면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예산군 · 공포일 2021-12-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예산군청과 읍·면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1., 2006.8.1., 2013.10.30., 2016.10.19., 2017.5.30. 2021.12.24.>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예산군청의 소재지는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에 두고 읍·면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6.8.1., 2013.10.30., 2016.10.19., 2017.5.30.,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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