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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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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제103조에 따라 남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8, 2012.11.16, 2021.12.31.>

제2조 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 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과 사무보조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전문개정 2018.12.27.] 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18.12.27.] ③전문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18.12.27.>

제5조 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신설 2021.12.31.> ①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조례·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문·5분 자유발언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7. 기타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무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6조 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남원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2.31.>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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