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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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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제56조에 따라 여수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22. 1. 13.>

제2조 정례회

제2조(정례회) 여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개정 2016. 12. 30., 2022. 1. 13.>

제3조 회의일수

제3조(회의일수) 정례회 및 임시회는 연간 총 12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6. 11. 21, 2008. 4. 15, 2016. 12. 30., 2022. 1. 13.)

제4조 집회

제4조(집회) 정례회의 집회일과 임시회의 소집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 한다.(개정 2006. 7. 28, 2008.4.15, 2016. 12. 30., 2022. 1. 13.)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첫 번째 화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정례회는 9월, 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2. 7. 12, 2016. 12. 30.)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두 번째 화요일에 집회한다.(개정 2002. 5. 17, 개정 2015. 3. 20, 2016. 12. 30.) 3. 임시회는 여수시장이나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신설 2006. 7. 28, 단서신설 2011. 10. 18) 4. 임시회의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호 신설 2011. 10. 18]

제5조 심의

제5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2. 5. 17, 2008. 4. 15, 2016. 12. 30., 2022. 1. 13.)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2. 5. 17, 2008. 4. 15, 2016. 12. 30., 2022. 1. 13.)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여수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6.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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