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광양시 · 공포일 2021-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법령집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법규 입법 사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자치입법 조례”라 한다)를 따르는 것 외에 다음과 같다. 1. “심사기준표”란 별표의 자치법규입안 심사기준표를 말한다. 2. “평가”란 주관부서의 장이 자치법규 입안을 함에 있어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표에 따라서 자체평가 하는 것을 말한다. 3.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중요문서 등에 대하여 법제주무부서의장(이하 “법제담당관”이라한다)이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4. “중요문서”란 제26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5. "부패영향평가"란 자치법규에 내재될 수 있는 부패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 그에 대한 사전 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을 위한 평가 시스템을 말한다.<신설 2010. 7. 7.> 6.“성별영향분석평가”란 자치법규, 계획, 사업 등 광양시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광양시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설 2014. 10. 1.>

제3조 사전협의

제3조(사전협의) ①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하고자 하는 입법안에 대하여 관련이 있는 실·과·소 (이하 “관련과”라 한다)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법제심사를 의뢰하기 전에 관련과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6. 30.> ②제1항에 따른 관련과와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작성하는 입법안에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하고,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라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조정 또는 합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의2 부패영향평가

제3조의2(부패영향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별지 제18호 서식에 작성하여 입법예고 전까지 감사실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30.> ② 감사실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적으로 검토가 어려우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 6. 30.> ③ 주관부서의 장은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통보받으면 이를 입법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감사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30.> ④ 감사실장은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지침을 따로 정하여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30.> [본조신설 2010. 7. 7.]

제3조의3 성별영향분석평가

제3조의3(성별영향분석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입법예고 전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② 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통보받으면 이를 입법안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이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성별영향분석평가 책임관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지침을 따로 정하여 실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0. 1.>

제4조 평 가

제4조(평 가) ①주관부서의 장이 자치입법 조례 제12조에 따라 자치법규 입법안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의 제정 및 전문개정의 경우에는 심사기준표상 심사항목 전부를 평가 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조례안에 의하여 입법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심사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2. 심사기준표 중 “Ⅱ. 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 확보”, “Ⅲ. 자치법규 입법절차의 정당성 확보”의 심사항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자치법규의 입법안 평가에 적용한다. 3. 상위 법령의 개정에 의한 인용조문 정비 등 개정내용이 단순한 경우에는 심사기준표 중 해당되는 심사항목만을 적용할 수 있다. 4. 평가결과는 심사기준표의 심사항목별로 평가란에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이 자치입법 조례 제12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평가결과를 기술한 심사기준표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법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입법안 작성

제5조(입법안 작성) ①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함에 있어 어려운 숙어,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로 작성 하여야 하며, 그 작성형식은 제20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11호서식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안건 작성예시에 의한다. ②제1항의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이유 2. 주요골자 3. 입법내용 4.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5. 신·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6. 관계법령 발췌내용 7. 예산조치사항 8. 입법예고 결과 요약내용 9.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6조 입법예고

제6조(입법예고) ①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하기 전에 자치입법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그 입법을 예고하여야 한다. ②자치입법 조례 제7조에 따른 입법예고문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입법예고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예시와 같이 입법예고결과 요약서를 심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7조 심 사

제7조(심 사) ①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담당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서 2. 제4조에 따른 심사기준표 3. 제3조의2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결과 <신설 2010. 7. 7.> 4. 제3조의3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 <신설 2014. 10. 1.> 5. 중앙행정기관, 전라남도 등으로부터 표준안·입법지침·지시공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 6.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②법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입법안 및 심사기준표를 토대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입법안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법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수정요구를 주관부서의 장이 수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사의견서를 작성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심사 방법

제8조(심사 방법) ①법제담당관은 제7조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자치법규심사 및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법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거나 의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2.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의2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0. 7. 7.> 4. 제3조의3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경우 <신설 2014. 10. 1.> 5. 자치법규의 규정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그 밖에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지정입법

제9조(지정입법) 법제담당관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써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입법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제담당관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입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입법안 제출

제10조(입법안 제출) ①주관부서의 장이 법제담당관에게 제출하는 입법안에는 제5조제2항 각 호에 의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다른 기관의 인가·승인·협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의 준칙·지침·지시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