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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보성군 · 공포일 2021-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성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및 기준

제2조(지원대상 및 기준) <삭제, 2021. 12. 31.>

제3조 지원신청 및 지급방법

제3조(지원신청 및 지급방법) ① 「보성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전입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전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입 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외 중ㆍ고교생 전입 장려금 2차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전입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입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장은 지원 대상 자격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전입 장려금을 지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입 장려금 종별 지급 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④ 신혼부부 전입 이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혼인신고일 및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혼부부 전입 이사비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군수는 해당연도의 초등학교 입학생 이름의 계좌번호를 파악하여 해당 계좌로 입학 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인구정책 추진 우수사례를 가 부서 및 읍·면의 추천을 받아 보성 소식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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