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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의회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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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보성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보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이하 "사무과"라 한다)를 둔다. ② 의회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입법활동 등 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 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 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2.「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의결사항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지원 3. 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지원 4.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조사의 지원 5. 법 제51조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응답의 지원 6. 그 밖에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무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신설, 2021. 12. 31.>

제6조 직원의 정수

제6조(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보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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