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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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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과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보성군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제2조(위촉)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3명 이내의 보성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고문변호사를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촉대상 변호사가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없다. ④ 위촉대상 고문변호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조 직무

제3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군 또는 그 소속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해 고문변호사의 전문성, 유사사건 수행 경험, 관할 법원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등하게 업무를 배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에게 제1항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변호사의 보수 및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송수행 능력 및 자문 실적, 성실성 등을 평가하여 재위촉한다. ③ 군수는 고문변호사의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제3조제1항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3.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 이해충돌 방지

제5조(이해충돌 방지) ① 고문변호사는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수임, 법률자문 등 소송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1. 군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 2. 군과 관련하여 영리활동을 하려는 경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고문변호사를 이해관계가 있는 법률자문이나 소송대리인 선임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6조 자문절차 등

제6조(자문절차 등) ① 법률자문은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최소한 3일 이상의 검토기간을 정하여 자문해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긴급한 회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법률 자문을 받은 부서의 장은 자문을 회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자문결과 평가표(자문회신사항 포함)를 작성하여 고문변호사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③ 고문변호사 주관 부서의 장은 자문결과 평가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사건실적부를 갖추어 두고, 분기별로 정리해야 한다.

제7조 수당

제7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제8조 정보공개

제8조(정보공개) 군수는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및 소송수행 현황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범위에서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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