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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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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성군수 당선인”(이하 “군수 당선인”이라 한다) 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군수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을 말한다. 2. “보성군수직”(이하 “군수직”이라 한다) 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수에게 부여된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제3조 군수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제3조(군수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군수 당선인은 군수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군수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군수 당선인은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직 인수를 위해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4조 예우

제4조(예우) 군수 당선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수 당선인에 대한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2. 그 밖에 군수 당선인에 필요한 예우

제5조 비서실장 등 지명

제5조(비서실장 등 지명) 군수 당선인은 군수 임기 시작일 전에 비서실장, 비서, 수행비서, 운전원을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제6조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군수 당선인을 보좌하여 군수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군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군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군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위원회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의 편찬·발간 5. 그 밖에 군수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군수 당선인이 정한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군수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군수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까지로 한다.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군수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해 군수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1조 사무직원 파견

제11조(사무직원 파견)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지원

제12조(위원회의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11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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