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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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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약재 품질관리 확산, 한의약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9.> 1. "운영"이란 한약재의 품질검사, 가공, 저장, 유통 등 유통지원시설에서 수행하는 일체의 업무를 말한다.<개정 2013.1.9.> 2. “운영자”란 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이하“유통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직영하거나,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13.1.9,2016.7.18> 3. "사용료"란 수탁자가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3.1.9,2016.7.18> 4. "이용료"란 유통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운영자에게 납부하는 가공·저장 또는 품질검사 수수료를 말한다.<개정 2013.1.9.> 5.“그 밖의 수익사업”이란 운영자가 한약재 품질검사·가공·저장·유통 이외에 수익을 목적으로 유통지원시설을 활용하여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3.1.9.>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유통지원시설은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산단길 12-51에 둔다.<개정 2013.1.9.>

제4조 운영 범위

제4조(운영 범위) 유통지원시설의 운영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한약재 품질검사·가공·저장·유통 2. 약용작물 재배농가 또는 관련 업체 등에 대한 제1호의 지원 3. 그 밖의 수익사업<개정 2013.1.9.>

제5조 운영계획 수립·운영

제5조(운영계획 수립·운영) ① 운영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한약재 품질관리 확산에 기여하도록 유통지원시설의 운영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15.1.9.>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 따라 유통지원시설의 운영자금을 확보하여야 한다.<신설 2015.1.9.> 1. 삭 제<2015.1.9.> 2. 삭 제<2015.1.9.> 3. 삭 제<2015.1.9.>

제6조 한약재 품질관리 등

제6조(한약재 품질관리 등) ① 운영자는 한약재를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 「생약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등 관계 규정에 따라 품질검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 오염 등 부적격한 한약재의 가공·유통 2. 고의적으로 원산지를 위·변조한 한약재의 가공·저장·유통 3. 약용작물의 가격 폭등·폭락 조장

제7조 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전문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유통지원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1. 9., 2021. 12. 28.> ② 제1항에 따라 유통지원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 사업 및 재산의 범위는 협약으로 정하며, 해당 재산에 대해서는 수탁자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1. 9.>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는 시설운영수입을 운영경비에 충당하거나, 효율적 운영으로 발생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8조 수탁자 선정

제8조(수탁자 선정) ①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3.1.9.> 1. 위탁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실적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하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7.18> ③ 유통지원시설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운영 지정(연장) 신청서(별지 서식) 2. 사업계획서(운영자금조달·산지원료수집·품질검사·가공·유통 계획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개정 2013.1.9.>

제9조 위탁기간

제9조(위탁기간) 유통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0조 협약체결 등

제10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3.1.9., 개정 2020.12.15.> 1. 수탁자의 이름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간사용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3.1.9.> ②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 협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1.9.>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과 협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처분 및 군수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수탁재산의 관리

제12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을 손·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시설의 형태 및 용도를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군수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개정 2013.1.9.>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제4조의 사업에 필요한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그 밖에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개정 2013. 1.9.> ⑤ 삭 제<2016.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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