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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예술인촌 설치 및 운영 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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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예술인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8.>

제2조 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예술인촌의 명칭은 “화순 예술인촌(이하 “예술인촌”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화순군 능주면 학포로 2225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주 작가” 란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로서 창작실에 일정 기간 거주하며 창작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프로그램” 이란 문화예술을 위한 각종 행사 및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4조 시설

제4조(시설) 예술인촌의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창작실: 입주 작가가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하면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2. 전시실: 미술작품 전시 공간 3. 체험활동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 4. 사무실 5. 공동취사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예술인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입주 작가의 창작활동 지원 2. 전시 및 공연 3.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설 사용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술인촌은 화순군민이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사용실적이 부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지역의 거주자도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사용료의 납부 등

제7조(사용료의 납부 등) 사용자는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 사용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전라남도 또는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전액 감면 2. 국가, 도 또는 군이 후원하는 행사 :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3. 관내 교육지원청, 학교 등 공공기관과 문화예술단체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제9조 사용료 반환

제9조(사용료 반환) ① 군수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 요구가 있으면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2.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반환 요구하는 경우 :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반환 요구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80 반환 4.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반환 요구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 반환 5. 사용시작일 이후 반환 요구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자 준수사항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자는 이 조례의 제반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용자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의 본래 목적에 부합되도록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시설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4. 사용자는 작품 등에 대하여 스스로 보관하고 책임을 지며, 도난ㆍ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허가취소 등

제11조(허가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시설의 사용이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용자 준수 사항 또는 사용허가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 입주 작가 선정

제12조(입주 작가 선정) ① 입주 작가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군수가 선정한다. ② 입주 작가는 창작활동이 활발한 국내ㆍ외 미술작가로 한다. ③ 입주 작가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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