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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장성군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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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장성군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2. “보행자길”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3.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모든 요소를 말한다. 4.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인 등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행환경 개선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5조 주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① 주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보행 중에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군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5년마다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법 제6조제1항, 영 제2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유발시설 현황 2.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전용길 현황 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 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 현황 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 6. 보행환경 낙후지역 7. 보행자길의 이용현황 및 성별에 따른 보행 만족도 8.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시 법 제7조제2항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제8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9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2. 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ㆍ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3. 역사적 의의를 갖는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 4. 그 밖에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2.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에 따른 보행우선구역 ③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장성군 군보에 고시하고, 군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제10조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제10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는 영 제9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 수립 시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 신호기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을 정비 2. 인도 위에 설치된 도로 부속 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 포장 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 3.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의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 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제11조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제11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① 군수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계획은 해당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평가하여야 한다.

제12조 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

제12조(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 ① 군수는 보행환경 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안전에 장애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권고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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