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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안동시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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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ㆍ12ㆍ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법령 위반 등”이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각 호 및 제34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ㆍ12ㆍ31, 2021ㆍ12ㆍ31>

제3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을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거나 수사 기관에 고발하면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신고인등”이라 한다)를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② 동일한 법령 위반 등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가 안동시나 수사기관에 최초로 접수된 신고인등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③ 삭제 <2021ㆍ12ㆍ31>

제4조 포상금 지급 신청

제4조(포상금 지급 신청) ① 신고인등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포상금 지급기준

제5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 범위로 하되, 1억원 이하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자 1인당 연간 1억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6조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

제6조(신고포상금 지급 심의) 다음 각 호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안동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ㆍ12ㆍ31> 1. 포상금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포상금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1ㆍ12ㆍ31]

제7조

제7조 삭제 <2021ㆍ12ㆍ31>

제8조 의안 상정

제8조(의안 상정)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1. 신고인 등에 대한 조사 내용 2.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해당 여부 3. 동일 신고에 대한 경합 여부 4.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 및 신청 여부 5.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 확인 사항 6. 포상금 환수대상 여부 및 환수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포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의안을 상정할 경우 신청인등의 개인정보를 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1ㆍ12ㆍ31>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ㆍ12ㆍ31>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ㆍ12ㆍ31>

제12조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제12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이 있은 때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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