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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영주시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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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영주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30, 2008.10.16, 2011.11.4, 2021. 12. 31.>

제2조 행정사무감사

제2조(행정사무감사) ① 영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는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1.11.4, 2013.7.15> ② 제1항의 감사는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한다.<개정 2013.7.15, 2015.12.23> ③ 감사계획서는 감사를 실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나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고 한다)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며, 감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3.7.15> 1. 감사일정<신설 2013.7.15> 2. 감사위원회 편성<신설 2013.7.15> 3. 감사요령<신설 2013.7.15> 4. 감사장소<신설 2013.7.15>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신설 2013.7.15>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

제3조 행정사무조사

제3조(행정사무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7.15>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실시하거나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한다.<개정 2013.7.15>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개정 2013.7.15> 1. 조사의 목적<신설 2013.7.15> 2. 조사할 사안의 범위<신설 2013.7.15> 3. 조사방법<신설 2013.7.15> 4. 조사일정<신설 2013.7.15> 5. 소요경비<신설 2013.7.15>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신설 2013.7.15>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

제4조 사무보조자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회사무국을 포함한다)<개정 2013.7.15>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시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개정 '98.10.9, 2007.4.9, 2008.1.29, 2011,1.07, 2012.3.9, 2013.7.15, 2021. 12. 31.> 3. 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공기업 <개정 2008.10.16, 2011.11.4, 2013.7.15, 2021. 12. 31.>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8.10.16, 2021. 12. 31.> 5.「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시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사무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사무) ①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7.15> 1.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 <개정 2021. 12. 31.> 2. 시 및 그 장에게 위임된 국가와 도의 사무중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증언등에 관한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해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7.15>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3.7.15>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에 응할수 없는 정당한 이 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4>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

제10조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제10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등에 응하지 아니 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 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1.4> ② 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제9조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6.09.11, 2008.10.16>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09.11, 개정 2011.11.4> 1.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속하는 공무원 2. 소속기관 또는 단체에서 따로 여비 등 실비를 지급받은 제5조제1항제3호 부터 제5호가 정하는 지방공기업, 단체 또는 기관, 출자·출연법인의 임직원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시의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교부받거나 대부금 등 재정지원을

제11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제11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08.10.16, 2013.7.15>

제12조 공개의 원칙

제12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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