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천시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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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교육통지서 송부)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작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이수자 관리)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시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4.「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9조(교육불참자 통지 등)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 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