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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의성군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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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협의 등

제4조(협의 등) ① 자치법규를 입안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은 입법안에 관하여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와의 협의ㆍ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ㆍ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그 결과를 입법예고 전에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입법예고 대상

제5조(입법예고 대상) ① 군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1. 신속한 주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신설 2021.12.31.>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개정 2021.12.31.> 3.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2021.12.31.>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1.12.31.>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1.12.31.> ②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에 주민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거나 입법 취지 또는 주요 내용이 변경 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6조 예고문 작성

제6조(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예고방법

제7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문과 입법안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② 군수는 제1항의 방법 외에도 신문,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입법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③ 군수는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8조 예고기간

제8조(예고기간) ① 입법예고 기간은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려고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무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제출 및 처리

제9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이유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청회

제10조(공청회)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입법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 방법 및 절차는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3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31.>

제11조 공포문

제11조(공포문)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全文)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법규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ㆍ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어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군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제12조 공포번호

제12조(공포번호) 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ㆍ규칙 별로 여러 해에 걸쳐 누적한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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