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의성군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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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위임사항) 군수의 권한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2.31.>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