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의성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의성군 · 공포일 2021-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비의 지급 구분

제2조(여비의 지급 구분) 의성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는 계급별로「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3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제5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제28조 중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의성군공용차량관리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1”은 “같은 규칙 별표1”로 본다.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영 별표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