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사무의 일부를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3. 24, 2015.8.12, 2015.12.31, 2021.12.30.>
청송군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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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사무의 일부를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3. 24, 2015.8.12, 2015.12.31, 2021.12.30.>
제2조(권한과 위임사항) 군수의 권한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2.30.>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위법하다고 인정될 때에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1999. 3. 24> .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된다. <신설 1999.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