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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청송군 · 공포일 2021-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청송군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청송군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활동 지원

제3조(활동 지원)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봉사회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지역사회 복지증진 및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 및 응급구호 사업 4. 안전 활동 지원 및 적십자 관련 교육 사업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보조금의 신청 등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봉사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표창

제5조(표창) 군수는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청송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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