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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영양군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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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영양군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 입법에 있어 군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입법과정의 적법성을 확보하여 군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9.29., 2021.12.31.>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자치법규의 입법을 위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입법예고 대상

제4조(입법예고 대상) ① 군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신속한 군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개정 2021.12.31.> 3.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군민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1.12.31.>

제5조 예고문 작성

제5조(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예고방법

제6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제5조에 따른 입법예고문과 입법안 전문을 영양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 방송 등을 활용하여 입법내용을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②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입법안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하여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게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입법예고 사항을 알릴 수 있다.

제7조 예고기간

제7조(예고기간) ① 입법예고 기간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43조에 따라 2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입안부서의 장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려고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무팀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8조 의견제출 및 처리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이유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공청회

제9조(공청회) ① 군수는 「행정절차법」제45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입법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 방법 및 절차는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제10조 공포문

제10조(공포문)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全文)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법규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어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군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제11조 공포번호

제11조(공포번호) 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 별로 여러 해에 걸쳐 누적한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다만, 군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번호는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21.12.31.>

제12조 공포방법

제12조(공포방법) 자치법규는 군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군 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는 경우에는 군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단서신설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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