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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영양군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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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영양군의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양군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을 말한다. 2.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노인복지사업”이란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노인의 건강증진 및 노후생활 안정 등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4. “양성평등사업”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5.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제3조 사회복지기금의 설치

제3조(사회복지기금의 설치)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금을 통합하여 영양군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노인복지기금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에 따른 자활기금 3.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양성평등기금 4. 다문화가족지원기금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12.17.>

제5조 기금의 재원

제5조(기금의 재원) 제3조 각 호에 따른 사회복지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12.17.> 1. 경상북도 및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2. 군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국고보조금 4. 군 외의 자의 출연금 5.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6. 기금의 대여 및 운용에 따른 수익금 7. 그 밖의 수익금

제6조 노인복지계정의 용도

제6조(노인복지계정의 용도) ⓛ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계정(이하 “노인복지계정”이라 한다)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여가시설 관리·운영에 수반되는 비용 2. 대한노인회 영양군지회 및 각 읍·면 노인회 육성지도 지원 3. 노인 공동작업장 및 노인능력은행 운영 4.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지원 5.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6.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7.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군내 노인관련 단체로 한다.

제7조 자활계정의 용도

제7조(자활계정의 용도) ⓛ 제3조제2호에 따른 자활계정(이하 “자활계정”이라 한다)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각 호의 용도(같은 조 제8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하 “자활기업”이라 한다) 및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이하 “지역자활센터”라 한다) 내 자활근로사업단(이하 “자활근로사업단”이라 한다)의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 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그 밖에 수급자나 차상위자의 자활 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12.1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나 군에 소재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으로 한다.

제8조 지원신청·변경

제8조(지원신청·변경) ⓛ 제7조에 따른 개인·기관 및 단체 등이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17.>

제9조 자활기업에 대한 자금의 대여

제9조(자활기업에 대한 자금의 대여) ①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제17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후 4년 내에 균등 분할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고, 상환기간이 지난 후 상환하는 사업자금에 대해서는 연 4퍼센트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12.17.> ④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일시에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21.12.17.>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외에 용도로 사용한 때 ⑤ 군수는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

제10조 사회보험료 지원

제10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군수는 영 제26조의4제10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 비율, 지원기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 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제11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 차액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2조 신용보증

제12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드는 비용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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