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영양군의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양군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영양군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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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영양군의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양군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을 말한다. 2.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노인복지사업”이란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노인의 건강증진 및 노후생활 안정 등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4. “양성평등사업”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5.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제3조(사회복지기금의 설치)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금을 통합하여 영양군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노인복지기금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에 따른 자활기금 3.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양성평등기금 4. 다문화가족지원기금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12.17.>
제5조(기금의 재원) 제3조 각 호에 따른 사회복지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12.17.> 1. 경상북도 및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2. 군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국고보조금 4. 군 외의 자의 출연금 5.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6. 기금의 대여 및 운용에 따른 수익금 7. 그 밖의 수익금
제6조(노인복지계정의 용도) ⓛ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계정(이하 “노인복지계정”이라 한다)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여가시설 관리·운영에 수반되는 비용 2. 대한노인회 영양군지회 및 각 읍·면 노인회 육성지도 지원 3. 노인 공동작업장 및 노인능력은행 운영 4.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지원 5.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6.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7.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군내 노인관련 단체로 한다.
제7조(자활계정의 용도) ⓛ 제3조제2호에 따른 자활계정(이하 “자활계정”이라 한다)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각 호의 용도(같은 조 제8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하 “자활기업”이라 한다) 및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이하 “지역자활센터”라 한다) 내 자활근로사업단(이하 “자활근로사업단”이라 한다)의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 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그 밖에 수급자나 차상위자의 자활 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12.1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나 군에 소재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으로 한다.
제8조(지원신청·변경) ⓛ 제7조에 따른 개인·기관 및 단체 등이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17.>
제9조(자활기업에 대한 자금의 대여) ①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제17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후 4년 내에 균등 분할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고, 상환기간이 지난 후 상환하는 사업자금에 대해서는 연 4퍼센트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12.17.> ④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일시에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21.12.17.>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외에 용도로 사용한 때 ⑤ 군수는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
제10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군수는 영 제26조의4제10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 비율, 지원기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 차액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2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드는 비용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1.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