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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영양군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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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영양군의 주요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제반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영양군 군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20.6.26., 2021.12.31>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영양군 군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정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5.03.13, 2020.6.26.> 1. 군정의 중장기 발전목표 및 정책방향의 설정 2. 군정에 대한 정책의견 제시 3. 군정의 현안과제, 쟁점사항 등의 해소방안 4.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군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5.03.13.>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6.26.>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적 덕망을 갖춘 사람, 직능분야 대표자,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식견으로 주민의 의지를 성실히 대변하여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03.13.>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 전까지 다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03.13.> ③ 위원 중 결원이 생겨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03.1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03.13.>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 분기 1회로 하며, 임시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5.03.13.> 2.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15.03.13.>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개정 2015.03.13.>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03.13.>

제9조 위원회 결정사항의 처리

제9조(위원회 결정사항의 처리) ①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여 결정한 사항은 군정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10조 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군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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