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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영양군 · 공포일 2021-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영양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21.12.31.>

제2조 소재지

제2조(소재지) 영양군청 소재지는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37에 두고 각 읍·면 사무소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5.03.13.> <개정 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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