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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영양군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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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 등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4.11.28.> 1. 삭제<2016.8.4.> 2.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개정 2016.8.4.> 3. “외국인투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8.4.>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5.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수를 말한다.<개정 2014.11.28.> 가.「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나.「국민연금법」 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개정 2016.8.4.> 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개정 2016.8.4.> 6. “대학”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 설치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기업 등의 투자유치 활동 및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양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11.28.>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업무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어느 한 성의 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0., 2013.10.25., 2014.11.28., 2016.8.4.> 1.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전문개정 2014.11.28.] 2. 영양군의회 의원 3. 인근지역 대학교수 4. 지역경제인 5.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개정 2014.11.28.>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이 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및 위·해촉

제5조(위원의 임기 및 위·해촉) ① 임명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2016.8.4.>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직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6.8.4.>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16.8.4.>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6.8.4., 2020.12.31.>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16.8.4.> 5.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6.8.4.>

제5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개정 2020.12.31.>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8.4.]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필요 시 위원회를 소집한다.<개정 2014.11.2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제7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수립 2. 투자의 유치·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우량기업 및 수도권 이전기업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 4. 지방이전 대학 지원에 관한 사항 5. 특구 내 입주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4.11.28.>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8.4.>

제9조 위원의 수당과 여비 지급

제9조(위원의 수당과 여비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11.28.>

제10조 지방세 감면

제10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영양군 군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1.28., 2016.8.4.>

제11조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제11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한 토지 등의 임대 또는 매각은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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