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4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읍면리에 행정리를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21.12.31.>
영양군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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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4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읍면리에 행정리를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21.12.31.>
제2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