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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영양군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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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영양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위탁기관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할 수 있다. 2. “위탁사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신설 2021.8.13.> 3.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1.8.13.> 4. “수탁기관변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8.13.> 5. “재계약 등”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한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 계약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거나 위탁기간 중에 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군수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때에는 국가 또는 경상북도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의 경우 영양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변경이나 재계약 등을 할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1.8.13.> <후단신설 2021.8.13.> ④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을 알리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3.>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위탁 사무 중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 능력, 책임 능력 및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사무의 처리 실적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사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6. 그 밖에 군수가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1.8.13.]

제6조 수탁기관 선정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 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 또는 수탁업무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 등의 방법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선정기준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제7조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7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제7조(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영양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어느 한 성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8.13.>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해당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탁사무 해당부서의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1.8.13.> ⑤ 위원회는 위탁사무별 담당부서에서 구성ㆍ운영하고,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1.8.13.> 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제8조 수탁사무의 처리

제8조(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지키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3.>

제9조 사용료 징수 등

제9조(사용료 징수 등) ①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해진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제10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1조 협약체결 등

제11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협약서에는 위탁받은 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8.13.>

제12조 운영지원

제12조(운영지원) 군수는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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