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영양군 공공하수도시설 운영ㆍ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영양군 · 공포일 2021-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하수도법」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영양군에서 설치하는 공공하수도시설 운영ㆍ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21.12.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오수”라 한다)과 건물ㆍ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2.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중수도ㆍ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ㆍ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4. “하수관거”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구역”이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6.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공공하수도시설의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03.13.>

제4조 운영ㆍ관리 등

제4조(운영ㆍ관리 등) ① 공공하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는 군수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군수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수탁자와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④ 군수는 수탁자가 개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시설 운영ㆍ관리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제8조의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공공하수도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⑥ 군수는 공공하수도시설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⑦ 군수는 제6항에 따른 감

제5조 위탁 운영ㆍ관리대상

제5조(위탁 운영ㆍ관리대상) 위탁하고자 하는 공공하수도시설의 대상은 군에서 설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및 차집관거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협약으로 따로 정한다.

제6조 수탁자의 선정기준

제6조(수탁자의 선정기준)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업체의 수행능력, 재정부담능력, 기술 및 인력확보 상황,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의 선정방법

제7조(수탁자의 선정방법) 제6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5.03.13.>

제8조 수탁자선정위원회

제8조(수탁자선정위원회) ①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수탁자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03.13.>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해당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5.03.13.>

제9조 수탁자의 조직 및 인원

제9조(수탁자의 조직 및 인원) ① 수탁자는 공공하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시설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인원과 직급별 정원은 수탁자의 자율에 의하되 운영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수탁자는 관리원 일부를 군수가 추천하는 관내 주민의 채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③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군수는 공공하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공공하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 시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③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공공하수도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업무상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공공하수도시설의 적정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매월 시설전반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보고하여야 하며, 시설보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득하여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을 제3자에게 대여, 매매, 담보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⑦ 수탁자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운영ㆍ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5.03.13.>

제11조 수탁자의 업무

제11조(수탁자의 업무) 수탁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수처리구역내 차집관거 및 중계펌프장 유지ㆍ관리 2. 공공하수도시설 운영ㆍ관리 및 유지ㆍ보수 3. 오ㆍ폐수 및 슬러지 처리 4. 공공하수도시설 기기의 유지ㆍ관리 5.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 보관관리 6. 공공하수도시설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7.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시험 8.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9. 수질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0. 공공하수도시설 내외 환경정비 11. 그 밖에 공공하수도시설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제12조(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1. 공공하수도시설 유지ㆍ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 하였을 때 2. 공공하수도시설 운영ㆍ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5. 수탁자가 운영ㆍ관리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개정 2015.03.13.>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