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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21-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김해시 주민이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 연대 서명해야 하는 18세 이상의 주민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김해시 주민이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청구를 하는 경우에 연대 서명해야 하는 18세 이상의 주민수는 200명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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