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김해시 주민이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 연대 서명해야 하는 18세 이상의 주민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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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김해시 주민이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 연대 서명해야 하는 18세 이상의 주민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김해시 주민이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청구를 하는 경우에 연대 서명해야 하는 18세 이상의 주민수는 200명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