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의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여 환경을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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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의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여 환경을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시의 환경보전은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시의 모든 시책은 제1항과 제2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도록 노력하며, 미래세대에 계승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환경 우선의 원칙 2.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3. 사전 예측 및 예방의 원칙 4. 환경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의 원칙 5.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과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과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사람과 자연의 공존 및 양호한 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순환적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원의 재사용·재활용 등 자원의 순환적 사용에 힘써 환경오염 물질 배출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하여야 하며, 환경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민·단체의 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및 홍보사업 등에 적극 협조하여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시의 환경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시의 환경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에 적합한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자율적 환경보전과 개선활동 등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언론·시민단체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 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적·사회적 여건 변동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계획을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여건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 물질 배출양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 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국가와 경상남도의 계획에 따라야 하며,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환경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영 제9조의2에 따라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대한 공
제10조(환경영향 검토) 시장은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환경보전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분쟁의 처리 및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① 시장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을 일으킨 자는 그 오염의 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회복 및 피해구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시장은 폐기물, 하수처리시설 및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 확보와 설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