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면복지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30.>
산청군 · 공포일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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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면복지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30.>
제2조(위치 및 규모) ① 읍·면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은 산청군의 각 읍·면에 설치한다. <개정 2017.6.30.> ② 복지회관의 설치규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2017.6.30.> 1. 부지 : 1,000제곱미터 이상 2. 건물 : 300제곱미터 이상(부속건물 제외)
제3조(운영주체) 복지회관은 읍·면장이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실정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복지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2.23.> 1.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회관 내의 이용시설 결정 2. 복지회관 내의 이용시설별 사용료 결정 3. 복지회관 시설의 분실,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의 결정 4. 그 밖에 복지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7.6.30.]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관내 유관기관·단체 대표, 이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 및 지역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6.30.]
제6조(위원의 해촉) ① 읍·면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1. 해당 기관·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2. 심신장애 또는 장기부재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임자를 선정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7.6.30.>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전년도의 결산 및 신년도 사업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매년 1월 중에 개최한다. <개정 2017.6.30.>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6.3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읍·면 복지회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7.6.30.> ⑤ 간사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7.6.30.>
제8조(이용시설의 설치 등) ①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경로당 3. 보육시설 4. 독서실 5. 목욕탕 6. 구판장 7. 탁노소 8. 주민의 편의시설 및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 등의 사무실 9. 그 밖에 위원회에서 결정한 시설 <개정 2012.12.31> ② 제1항제8호 중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의 사무실을 설치할 경우는 주민의 활용도가 낮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의 사무실을 입주하여도 복지 본래의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한다. ③ 복지회관 안의 기존시설 변경 또는 중요부분의 개보수시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운영경비의 부담) ① 복지회관의 기본운영비(전기료, 전화료, 상하수도료, 난방비, 관리인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는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② 복지회관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예산에 계상하여 운영관리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결정) ① 복지회관의 사용료는 별표에 따른다. 다만, 지역설정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② 읍·면장은 다음 연도에 적용할 복지회관의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군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 후 연도개시 2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6.30.]
제11조(사용허가) ①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복지회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1. 경로당, 보육시설, 독서실, 구판장, 탁노소, 주민편의시설 및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 등의 사무실 : 연간 또는 계절적 사용 2.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 1일 미만 시간제 사용 3. 목욕탕 : 제12조에 따라 소정요금 납부 후 수시 이용 <개정 2012.12.31> ② 제1항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사용정리부에 정리한다. <개정 2012.12.31., 2017.6.30.> ③ 제1항제2호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의 전일까지 읍·면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일자와 시간에 중복이 없을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2.12.31., 2017.6.30.>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즉시 소정의 사용료를 읍·면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제12조(시설의 수시사용 및 이용) ① 제8조제1항제5호의 시설 이용자는 제19조에 따른 관리인에게 요금을 납부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② 제1항의 요금을 수납한 관리인은 별지 제7호서식의 전표를 읍·면장으로부터 발부받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일일 결산하여 다음날까지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7.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