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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산청군 · 공포일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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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19조에 따라 산청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청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군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3.>

제4조 문화원장의 책무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은 군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보조금의 지원 등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과 시설을 문화원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7조 사업보조금

제7조(사업보조금) 군수는 문화원이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운영보조금

제8조(운영보조금) 군수는 문화원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운영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차비(시설 임차에 대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9조 재산의 출연 등

제9조(재산의 출연 등) ①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문화원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에 귀속한다. 1. 문화원이 해산한 경우 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10조 준용

제10조(준용) 보조금의 지원 및 공유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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